「駐車スペースに合う車を買って」自宅から歩道にはみ出す大型ワゴン車、事故が起きたら誰の責任?
「どうして家の駐車スペースに入るサイズの車を買わないのか」
“주차 공간에 맞는 차를 사세요” 집에서 인도까지 튀어나온 대형 승합차, 사고 나면 누구 책임?"
“왜 집 주차 공간에 들어가는 크기의 차를 사지 않는 걸까요?”
東京都世田谷区に住む会社員の男性(40代)は、近所を散歩するたびに目に入る“はみ出し駐車”に憤りを感じるといいます。
도쿄도 세타가야구에 사는 회사원 남성(40대)은 동네를 산책할 때마다 눈에 띄는 ‘무단 돌출 주차’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男性が気になっているのは、一戸建て住宅の駐車スペースから大きくはみ出した大型ワゴン車。いつも車体の一部が歩道側に迫り出しており、歩行者は避けるために車道へはみ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状態だといいます。
이 남성이 신경 쓰는 것은 단독주택 주차 공간에서 크게 튀어나온 대형 승합차(왜건)입니다. 항상 차체의 일부가 인도 쪽으로 삐져나와 있어, 보행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차도로 내려와야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しかし、その道路は交通量も多く、男性は「子どもや高齢者にとっては本当に危ない」と不安を打ち明けます。
하지만 그 도로는 교통량도 많아 남성은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위험하다”며 불안감을 털어놓았습니다.
こうした駐車に違法性はないのでしょうか。また、はみ出した車を避けて車道に出た歩行者が事故に遭った場合、駐車していた側に法的責任が生じる可能性はあるのでしょうか。竹内省吾弁護士に聞きました。
이러한 주차는 위법성이 없을까요? 또, 튀어나온 차를 피하려다 차도로 나간 보행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주차한 쪽에 법적 책임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케우치 쇼고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はみ出し程度や危険性により違法になる可能性
삐져나온 정도와 위험성에 따라 위법이 될 가능성
一戸建ての駐車スペースから車体が道路側にはみ出している状態は、違法と評価される可能性はあるのでしょうか。
Q. 단독주택 주차 공간에서 차체가 도로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는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나요?
自宅の敷地内に駐車していても、車体が道路(歩道部分を含みます)にはみ出していれば、違法となり得ます。
자신의 집 부지 내에 주차하고 있더라도, 차체가 도로(인도 부분 포함)로 삐져나와 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ただし、ドアミラーや車の先端がほんの少し歩道にかかっている程度であれば、実務上はただちに検挙されることは少ないでしょう。
다만 사이드미러나 차량 앞부분이 아주 조금 인도를 침범한 정도라면, 실무적으로 즉시 단속(검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一方で、車体の半分が歩道をふさいでいて、ベビーカーや車椅子では通り抜けられず車道に出るしかない、といった状態であれば話は別です。
반면, 차체의 절반이 인도를 막고 있어서 유모차나 휠체어가 통과할 수 없어 차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このように歩行者の通行を妨げ、危険を生じさせている場合は、道路法43条2号が禁じる「道路の構造又は交通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のある行為」にあたる可能性があります。
이처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는 일본 도로법 제43조 제2호에 의해 금지되는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さらに、車体が車道にまで及び、継続的に止め置かれていると評価されれば、道路交通法上の駐停車違反として扱われる余地もあります。
나아가 차체가 차도에까지 이르고,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으로 처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判断のポイントは、はみ出しの程度と危険性です。会社員男性が体験したような交通量の多い道で、歩行者が車道へ迂回を強いられている状況であれば、違法と評価される可能性が高まり、警察が指導や警告をすることもあります。
판단의 핵심은 ‘튀어나온 정도’와 ‘위험성’입니다. 처음 나온 제보자 분께서 겪은 것처럼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도로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경찰이 지도나 경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そもそも車庫に収まらないサイズの車を、無理に同じスペースで使い続けている点は、保管場所の確保を求める車庫法(自動車の保管場所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の趣旨からも、本来望ましいものではありません。
애초에 차고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의 차량을 무리하게 해당 공간에 계속 주차하는 것은,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차고법(자동차의 보관장소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상으로도 본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はみ出した車を避けた歩行者が事故に遭ったら?
튀어나온 차를 피하려던 보행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はみ出した車を避けるため、歩行者や自転車が車道側に出て事故に遭った場合、駐車していた車の所有者・運転者に法的責任が認められる可能性はありますか。
Q. 튀어나온 차를 피하기 위해 보행자나 자전거가 차도 쪽으로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주차 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はみ出しの程度によりその可能性はありますが、限定的な場面だと思います。
차량이 튀어나온 정도에 따라 가능성은 있지만,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事故で直接ケガを負わせたのは衝突した車両であり、第一次的な責任は通常その運転者が負います。
사고로 직접적인 부상을 입힌 것은 충돌한 차량이므로, 1차적인 책임은 보통 그 차량의 운전자가 집니다.
はみ出し駐車をしていた側が責任を問われるとすれば、民法709条の不法行為責任ですが、そのためには「違法・危険なはみ出し駐車」と「事故・ケガ」との間に、因果関係が認められる必要があります。
주차 차량 측에 책임을 묻는다면 민법 제709조의 불법행위 책임인데, 이를 위해서는 ‘위법·위험한 돌출 주차’와 ‘사고·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たとえば、毎日のように歩道の大半がふさがれ、誰もが車道へ出ざるを得ない状態が続いていた中で、車道に出た歩行者が車にはねられた、というケースですと、はみ出し駐車をしていた側にも一定の過失が認められる余地が出てきます。複数の原因が重なって事故が起きたとして、共同不法行為(民法719条)と構成される事例もあります。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매일같이 인도의 대부분이 막혀 있어 누구나 차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지속되던 중, 차도로 나온 보행자가 지나가던 차에 치인 경우라면 주차 차량 측에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겹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19조)’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反対に、歩道に十分な余地があって安全に通れたのに歩行者があえて車道に出た場合や、はみ出しがごくわずかだった場合には、「はみ出しのせいで事故が起きた」とはいいにく(く)、責任は認められにくいでしょう。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반대로 인도가 충분히 넓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음에도 보행자가 굳이 차도로 나간 경우나, 차량이 아주 미세하게 튀어나온 경우에는 “주차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結局は、はみ出しの程度や危険性、ほかに安全な通り方があったかといった個別の事情による、ケースバイケースの判断となります。
결국은 차량이 삐져나온 정도와 위험성, 다른 안전한 통행 방법이 있었는지 등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사안별(케이스 바이 케이스) 판단이 됩니다.
<관련 단어>
1. 일상 관련 용어
- はみ出す (하미다스): (범위를) 벗어나다, 삐져나오다
- 기사의 핵심 키워드인 ‘はみ出し駐車(돌출 주차)’할 때의 그 단어입니다.
- 憤り (이키도오리): 분노, 분통
- 表現: 憤りを感じる (분노를 느끼다)
- 一戸建て (이코다테): 단독주택 (독채로 된 집)
- 迫り出す (세리다스): 밀려 나오다, 앞으로 튀어나오다
- 避ける (よける / さける): 피하다
- 차를 피하다처럼 물리적인 것을 비껴갈 때는 보통 よける, 추상적인 위험이나 책임을 피할 때는 さける로 자주 읽힙니다.
- 打ち明ける (우치아케루): (비밀이나 속마음을) 털어놓다, 고백하다
- ベビーカー (베비-카-): 유모차 (영어 Baby car는 콩글리시/재패니시 잉글리시입니다)
- 通り抜け (토오리누케): 빠져나감, 통과함
- あえて: 굳이, 과감히 (안 해도 될 것을 일부러 할 때)
2. 뉴스 및 법률 관련 단어
- 違法性 (이호우세이): 위법성
- 実務上 (지츠무조우): 실무상
- 検挙 (켄쿄): 검거 (단속되어 적발됨)
- 妨げる (사마타게루): 방해하다, 지장을 주다
- 支障を及ぼす (시쇼우오 오요보스): 지장을 초래하다 / 지장을 주다
- 支障 (시쇼우): 지장, 장애
- 余地 (요치): 여지 (가능성이나 여유)
- 表現: 扱われる余地もある (처리될 여지도 있다)
- 迂回 (우카이): 우회 (돌아서 감)
- 趣旨 (슈시): 취지 (목적이나 의도)
- 因果関係 (인가칸케이): 인과관계
- 過失 (카시츠): 과실 (부주의로 인한 잘못)
- 構成される (코우세이사이레루): 구성되다
3. 유익한 관용구
- ~に及ぶ (니 오요부): ~에 미치다, ~에 달하다
- 본문에서는 ‘차체가 차도에까지 이르고(及ばび)’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 そもそも: 애초에, 원래
- ~を強いられる (오 시이라레루): ~을 강요당하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다)
- 본문: 迂回を強いられている (우회를 강요받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한다)
- ケースバイケース (케-스 바이 케-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에 따라 다름)
- 일본인들이 일상이나 비즈니스에서 정말 자주 쓰는 외래어 표현입니다.
- '~するたびに(~할 때마다)'
- ~ざるを得ない(~할 수밖에 없다)
출처 : 「駐車スペースに合う車を買って」自宅から歩道にはみ出す大型ワゴン車、事故が起きたら誰の責任?(弁護士ドットコムニュース) - Yahoo!ニュース
「駐車スペースに合う車を買って」自宅から歩道にはみ出す大型ワゴン車、事故が起きたら誰
「どうして家の駐車スペースに入るサイズの車を買わないのか」 東京都世田谷区に住む会社員の男性(40代)は、近所を散歩するたびに目に入る“はみ出し駐車”に憤りを感じるとい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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